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방법 안내
정부의 경차 대상 유류세 인하 혜택이 50% 증액되었습니다.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죠.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
현재 국내에서 경차 기준에 부합하는 모닝, 스파트, 레이, 캐스퍼 등이 해당됩니다.(물론 단종된 마티즈, 다마스, 티코 도 포함입니다) 정확히는 경형 승용자동차와 경형 승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이 밴, 모닝 밴, 스파크 밴, 캐스퍼 밴도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라보는 경형 화물차로 분류되기에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자 않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승용차에서 한대, 승합차에서 한대 이하로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승용차와 승찹차 각각의 카테고리로 경차를 소유할 경우 1대 이하로는 해당됩니다
예를 든다면 함께 동거하는 1가구 기준으로 경승용에는 스파크, 모닝, 레이, 캐스퍼, 마티즈, 티코 등이며 경승합에는 다마스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승용 1대는 해당, 경승합 1대는 해당, 경승용 1대와 경승합 1대는 해당, 경승용 1대와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해당, 경 습합 1대와 9인승 이하 승용차는 해당됩니다.
3.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금액
30만원이긴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휘발유는 300,000/250 = 1,200리터, LPG: 1,863리터입니다. 휘발유 경차 연비 평균을 13km/L로 잡았을 때 연간 15,600km 정도 운행해야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4. 사용방법
경차 유류세 지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휴사인 롯데, 신안, 현대에서만 가능합니다. 각각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카드사별로 비교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금액에서 해당 할인분 만큼을 차감하고 월별 청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부정수급
경차를 위한 혜택이지만 만약 다른 차에 부정 사용이 드러날 경우, 할인금액 반환 및 40% 가산세 부과 및 추후 혜택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시도라고 혜택은 동일 합니다. 만약 내가 경차를 판매한다면 혜택은 종료됩니다. 물론 수입 차도 조건만 맞으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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